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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학구적인고등어
안녕하세요.
원자재를 수입했는데 품질적인 문제로 사용할 수 없어 수입건에 대해 반송계약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거래구분은 93 (계약상이물품재수출) 이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품을 반품한 것이라면 반영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차액에 대해서 수정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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