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 대여 수입 후 반납 시 무상 수출 부가세 신고 여부
무상으로 수입한 연구용 자재를 다시 반납하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수출로 신고되었습니다.
매출은 아니지만 실제 수출이 일어난거기에 부가세 신고 반영을 하려고 전표를 작성하는데
부가세예수금
세무구분 : 수출
환종 : x
환율 : x
외화금액 : x
공급가액 : x
세액 : x
수출신고번호 : o
이렇게 한 줄로 부가세 신고용 전표 작성해서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단순 반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