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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개비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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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샘플 수출신고필증 부가세신고 해야되나요?

해외 거래처에 무상샘플을 보냈고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됐습니다.

거래구분은 92 무상견품, 결제방법 GN 무상거래 금액은 USD105로 신고되어있습니다.

무상샘플이기때문에 대급은 지급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세청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위 건이 포함되어 발급이 되는데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

현재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 / 제품(타계정대체) 로 입력하여 월 결산하였습니다.

찾아보니

  1. 매출전표를 일반 수출건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도 작성하고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제외

  1.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아 그리고 만약 1번으로 하게되면 광고선전비/제품 분개를 매출전표로 수정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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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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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샘플 등을 보내면서

    수출신고를 세관에 접수한 경우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영세율 적용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에 해당 영세율 수출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해당 샘플에 대한 내용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잘 보관하고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샘플은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산의 발달로, 영세율 매출에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자료와 불일치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자료에 맞추어 신고하고, 수입금액 제외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