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샘플 수출신고필증 부가세신고 해야되나요?
해외 거래처에 무상샘플을 보냈고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됐습니다.
거래구분은 92 무상견품, 결제방법 GN 무상거래 금액은 USD105로 신고되어있습니다.
무상샘플이기때문에 대급은 지급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세청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위 건이 포함되어 발급이 되는데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
현재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 / 제품(타계정대체) 로 입력하여 월 결산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매출전표를 일반 수출건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도 작성하고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제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아 그리고 만약 1번으로 하게되면 광고선전비/제품 분개를 매출전표로 수정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