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상 무상견품으로 보낸 물건에 매출인식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92) 무상견품 입니다.

특이사항은..회사물건의 견본을 보낸것이아니고 거래처의 샘플을 무상견품으로 받았다가 반송한 건인데,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반영을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샘플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으므로 부가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