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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해왔으며 저렴한 인건비 등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들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협력사 등 필요한 업체들의 현지 생산을 위해 보내는 핵심 원재료로 파악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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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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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주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완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상대국 당사자와 무역서류가 도출되어야 하며, 구매자인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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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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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실적이 산정되지만 간접수출인 경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한 실적을 가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기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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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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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하는 결제방식 중 하나입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매입은행에서 네고를 하여 서류의 하자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해주는데, 신용장 거래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 각 조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하자 없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며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자를 놓게 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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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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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실제 기능은 그렇지 않은 제풉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품은 사업자가 수입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 세트만 구매해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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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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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최근에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통관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들어가시어 도용신고 후 재발급하기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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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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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겻으로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개봉하여 공병에 담을 주류도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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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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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조건은 인코텀즈 조건들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도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해상운송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FAS(선측인도조건)조건은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크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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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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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WT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팔리는 수량만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TA 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소 의아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협정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중-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FORM E가 발급된다는점, 그리고 협정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적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거래방식만 BWT일 뿐이지 직접운송은 충족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전체 수량이라고 했을때 한장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하여 통관하는 수량만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물품 중에서 통관되는 수량인 예를들어 20개 만큼만 그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입자 분께 한장의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한개가 기재되므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END USER가 다르다보니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지만 베트남 세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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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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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200불 이하의 경우 배대지 수수료는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결제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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