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하기위해 관세청으로 부터 기업부호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부호를 받기위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관세사가 대리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방법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신청은 신청인인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부호신청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별지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체계
통관고유부호는 "업체명 앞 4글자+업체구분1자리(법인,개인)+개업년도2자리+동일구분1자리+본지점여부2자리+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관세청 UNIPASS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업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UNIPASS >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려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사에 위임장 전달 필요)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업통관 고유부호에 대하여 말씀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통관고유부호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관을 관세사를 통해 대행의뢰를 하는 경우 관세사가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듯하며, 이러한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먼저 유니패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