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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19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만 무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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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제출서류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 및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시면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역업고유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은 일부 법령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류가 있는데,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방법은 한국무역협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감사합니다.


  •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제출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세관에 수출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한 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만 발급받으면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대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으로 무역업고유번호가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근처 무역협회 국내지부를 방문하여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 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