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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른 품목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가 정확하게 말소되었는지 등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에서 컨테이너 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나 화주의 요청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는 부분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순중량과 총중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두 무게는 사실 같은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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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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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관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며, 주류/담배와 관련된 품목 역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품목마다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 수입하고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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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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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 거래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베트남위 3위 일본이 4위 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1, 2위를 놓친적이 없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 베트남과 교역량이 많아져 이제는 3위까지 된 상태입니다. <링크주소>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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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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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보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WTO 등 여러가지 협정세율도 있으므로 협약 및 내용을 역시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세관 계좌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확인되면 수리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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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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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MS로 개인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우체국에 방문하여 해당 물품을 포장 후 발송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EMS의 경우 운송료가 배대지를 이용하는것보다 다소 비쌀수도 있으며, 소액의 소량화물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내역서가 나오면 해당 트래킹 번호를 통해서 화물추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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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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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컨테이너 적입 전에도 가능하며, 적입 후 반입된 보세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출항 및 기적을 위해서는 세관에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 전 또는 동시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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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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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인 경우라면 개별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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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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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3개의 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낮은 세율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베트남 지사에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절감을 할 필요가 없거나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양자 무역이 아닌 3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계자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두 외국끼리 FTA가 체결되었을때 선적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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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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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진행하는데 반품이나 클레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리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이미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반입된 것이므로 다시 부과된다면 부당한 부분이므로 수입통관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간이통관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간이통관 신청서에는 수취구분 사유에 재반입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에 기존에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첨부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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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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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면세한도 내이면서 목록통관이 되는 경우라면 목록 제출로 사실상 통관이 간소하게 종료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이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이와 반대로 B2B 무역을 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다보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양식과 기본적인 절차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비교한다면 수량과 금액이 높다는 점과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적용을 하거나 사유에 따라 관세감면, 월별납부 등 여러가지 업무 형태가 있다보니 난이도가 더 있으므로 그만큼 수수료도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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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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