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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가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멕시코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 타이어로 인정받아 관세 없이 멕시코로 수출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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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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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흔히 나프타 NAFTA라고도 하므로 만약 미국에서 생산한 타이어가 멕시코로 수출되는 경우에 멕시로 NAFTA 세율이 0%인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 받아 멕시코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usmca의 경우 여러가지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멕시코산 물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신품 타이어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4011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아예 면제(Exemption)되거나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타이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미국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우선적으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USMCA 협정에서 멕시코 관세율표를 보면 일부 제품에 Excluded만 되어 있으며 이는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타이어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AFTA는 현재 USMCA로 대체되었으며, USMCA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특혜 대상에 타이어가 존재하고, 해당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관세혜택이 가능합니다.

    USMCA에 의한 원산지판정은 현지 등에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을 수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