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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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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었는데 관세를 부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협상이 된 상태인데 관세를 대통령 마음대로 부과가 가능한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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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KORUS FTA)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상태입니다. 2012년 발효된 이 협정으로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왔고,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 수출입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이 조항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철강 수출 쿼터(2015-2017 평균의 70%)를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자동차는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관세뿐 아니라 수입 금지 같은 강경한 조치도 가능하게 하므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체결이 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관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TA 23.2조의 예외조항을 통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FTA협정문 23.2조는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등의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국가 안보 위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나 경제에 대한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며, 의회의 권한 위임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 협정과 WTO 규정 등 국제법적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미국은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환율, 비관세장벽 등도 상호관세 부과여부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내 법령 등을 활용해 그들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전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인만큼 다른 국가들이 이에 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협력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또한 여러가지 달래기식 협력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 없이 교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대통령은 특정 조건하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