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결제도 다 되었는데 AMEND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본 계약이 발주되어 L/C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 발급된 L/C를 수정하기 보다 새로 L/C 개설 또는 신용도가 있다면 T/T 등의 결제방식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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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이용한 동일국가 수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FORM D의경우 ATIGA 협정으로 아세안 국가들끼지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서도 관세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출자와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국가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베트남 업체가 베트남 업체에게 발급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금납부가 유보된 지정된 구역이므로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가공, 전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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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납품 후 증빙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는 제조자로서 수출자 C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했으므로 C는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C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B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가 C이고 해외거래처를 B로 하였다면 대금은 C가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므로 해당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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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국가마다 관세율은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한 국가내에서도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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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발효된 국가는 총 2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아세안(10개국),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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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4박스 100kg 내외 수입건의 THC가 13만원이나 나왔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류비의 경우 해당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업체는 굉장히 많지만 문의하는 업체마다 THC 비용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며, THC가 낮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것은 견적을 여러군데 내봐서 비용이 어느정도 적정한지를 보는 것인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물류비 견적입찰 시스템 플랫폼이 있으므로 한번 견적을 내보시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체크해보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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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제3자 발행 인보이스건으로 보여지며, 일본과 베트남 업체가 먼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한국업체가 또 다시 계약하여 생산 및 운송, FTA 원산지증명의 하청을 주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베트남 수입자 입장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원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업체분께서는 생산하여 수출신고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 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이 원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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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D/A 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인수인도조건의 결제방식으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D/A 계약서를 D/A 업무 편의상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내용에 의거하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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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BL만으로도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raft B/L은 해당 서류가 완성되기 전의 초안상태인 Check B/L을 말하며, 어디까지 견본용이기 때문에 정식 B/L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COPY B/L의 경우 B/L의 사본이다보니 Surrender하게 된다면 원본이 아닌 해당 B/L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raft는 말그래도 견본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진것으로 받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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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저믄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은 보호무역 주의를 걷어내고 자유무역 가치를 가지고 WTO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화여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WTO 기능이 약화되면서 강대국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1. 자유무역(1)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2)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 보호무역(1)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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