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 FORM 선명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베트남에서 한국 선적건 VK FORM 발행되었는데
선명이 변경됐습니다.
BL상의 선명과 VK FORM 선명과 상이해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급 시 Check B/L을 가지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한-베트남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운송수단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는 3란은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을 확인하는 적출국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단순 선기명을 변경되는 사항이고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명확히 충족한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상 정보가 수입신고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았을때 b/l 등 관련 내역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정보는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규정상 보았을때는 관련 정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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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건에 대해 한-베트남 C/O를 uni-pass로 신청하여 부산세관에서 발급받으며, 제3란 중 Port of Discharge(양륙항)에 “ Vietnam, Ho Chi Minh, VICT"로 기재하여 발급받음
베트남 현지 세관에서는 양륙항 작성과 관련하여 기재오류라고 하며,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함
베트남 호치민에는 4개의 항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사이공항, 딴강항, 벤애항, VICT(Vietnam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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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협정문을 확인한 결과
- ‘부속서3-다’에 양륙항 기재방법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 / 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수출자측에 한-베트남 FTA 영문본 자료를 제공하며, 정확한 양륙항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음을 현지세관에 재요구 하도록 안내.
베트남측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 완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 6단위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는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설정되어 있으며, 출항일/선명의 경우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는게 수입국에서 딴지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바이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항일만 바뀌어도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정신청을 하여 B/L 정보랑 일치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베트남과는 EODES 시스템으로 원본서류가 스캔한 서류만으로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식적 오류사항의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정정 또는 사후단계에서 원산지조사 검증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능한 경우 정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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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인 VK FORM의 경우 선명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보이스번호 및 날짜 등이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동일화물임을 이로써 입증하게 됩니다. 즉, 불가피한 사유로 선명이 변경되더라도 B/L상 동일 건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며 선명은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명의 경우에는 보통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수정발급하여 보내셔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 수하인에게 사정을 미리 이야기해두고 큰 문제는 없을거같으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새로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말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