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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1

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베트남에서 제조 및 포장까지 완료되어 중국에 수입되었다가 해당 상품을 한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니 베트남 제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쇄 되어있는 포장지에 원산지 부분 위에 스티커로 붙이며 중국으로 변경하여 수입하는 방식이였으나,

이번에 수출자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사 대상에 걸려서요...

​혹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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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단순 중국을 경유한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입니다.


    그간 검사선별이 되지 않아 중국산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물품을 베트남으로 원산지표기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원산지표기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제조국이 베트남이고 중국에서 단순 수출/수입업무만 진행한다면 원래부터 원산지는 베트남인 것이 맞으며, 중국으로 원산지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에서 제조 및 포장까지 완료되어 중국에 수입한 물품인 경우라면 아래 원산지 규정 3에 따라 중국은 원산지가 아닐수 있고 이경우 단순히 베트남 원산지 위에 스티커로 중국으로 표기하는것은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FTA 협정 세율은 적용이 불가하며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수입 신고 하여 국내 반입이 진행 되면 됩니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원산지가 베트남 제조인데 중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즉, 실질적인 물품 제조가 베트남에서 되었다면 Made in 베트남으로 베트남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베트남 원산지 물품을 중국에서 원산지표기만 변경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구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베트남에서 6자리 hs code 변경이 일어났기에 베트남으로 원산지표기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만 소명하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베트남 중국 수출 물품명세가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