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때 , 관세환급 할때

2021. 08. 22. 09:13

예전에 했던 업무라서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A가 B,C,D,E 로 부터 제품을 사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합니다.

여기서 B,C,D는 한국산이라고 말을 들어 원산지 포괄확인서와 제조공정도 BOM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유니패스에서 세관에 신청후 co를 발행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수출 면장을 신청할때


갑지에 보면 제조사가 하나만 나오자나여 거기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제조사를 미상 처리하고 co 신청시에는 각 제조사 별로 따로 기입하였던거 같은데 맞나요?  제조사별로 면장 각각 신청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그리고 추가 질문은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때 질문을 드리자면


첫번째 상황,

수출자가 환급,

두번째 상황

제조자가 환급


이두가지 경우를 두고 볼때 수출자가 환급한다고 하면 저 B,C,D 업체를 제조사를 따로 다 기입해야 하나여? 그러면 면장을 제조자별로 때야 하는건가여? 아니면 제조사 미상으로 하나의 면장으로 신청하고, 환급신청자를 수출자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쨰의 경우 제조사가 환급이라면 제조사 별로 면장을 때고 환급 신청자도 그에 맡게 각 업체 이름을 넣으면 되는건가여?


이거 다 했던 업무인데 오랜만에 할라니까 헷갈리네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

수출신고는 생산자별로 각각 신고 또는 수출 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한 건으로 신고 또는 대표 생산자로 기입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생산자 정보 역시 한개의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므로 대표 생산자를 기입하되, 나머지 생산자의 경우 입증서류가 각각 첨부된다는점, 그리고 생산자 및 매입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증명서를 승인받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인 관계지만 관세 환급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자별 또는 미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환급 관련>

수출신고시 제조자는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수출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 후 신고인 기재란에 란별로 제조자의 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시 어차피 환급신청인이 누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환급을 받거나 제조자가 환급을 받아도 내용은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2021. 08. 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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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한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제조사별 수출신고를 각각 하는 것이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제조자 '미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거나, 대표적인 제조사를 기입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물품별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아시다시피 수출신고필증은 제조자를 하나밖에 작성하지 못해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항목에는 통상적으로 ‘미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조자(회사명)를 기재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어 실제 수출자 및 제조자의 상황을 보고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할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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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O와 환급업무 두가지 모두를 감안하면, 제조자별로 란을 구분하여 한건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편, 제조자가 환급 받을 경우에는 제조자별로 수출면허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수출자 환급으로 하심이 수출면허 1건으로 진행하는데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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