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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심플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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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30개 정도(가격은 345달러) 중국에서 직구 하려는데요,관세나 부가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USB 제품은 관세는 무세(0%)이고 부가세는 10%를 납부해야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에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세관이 판단한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처리되지 않을수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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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한데 한미FTA의 경우 소액물품 기준은 미화 100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적용되어도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더해지는 개념이므로 설정된 기본세율만 면제되는 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나 통관사 측에서 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한다는 별도의 협정적용처리를 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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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산의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산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입증하지만, 외국산의 경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원산지증명서와 부가하여 같이 받아두시면 좋으며, 포괄 발급보다는 단건으로 해당 수량만큼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수량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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