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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쥐42
빨간날쥐4223.11.27

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1. 당사는 무역회사로 3자 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객사 요청으로 베트남 현지에 보세창고를 설립하여 요청 시 화물 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3. 이전에는 중국에서 form e 원산지 발급하여 비고란에 서드파티 입력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했습니다.

4. 그러나 bwt 거래로 바뀌게 되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이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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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 베트남으로 직접운송되어 베트남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중아세안 fta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은 생산자(중국의 A업체) / 수입자(베트남의 C업체) / Third Party Invoice(한국의 B업체)로 FORM E CO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선적서류에는 판매자: 한국의 B업체 / 구매자: 베트남 회사 / 생산자, Notify, Remark란 등등에 중국회사를 기입해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 - >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기간과 3국발행송장 관련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작성,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먼저 중국에서 발급을 진행하시고 1년이내 물품을 수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적일이나 발급일로 부터 1년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BWT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팔리는 수량만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TA 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소 의아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협정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중-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FORM E가 발급된다는점, 그리고 협정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적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거래방식만 BWT일 뿐이지 직접운송은 충족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전체 수량이라고 했을때 한장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하여 통관하는 수량만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물품 중에서 통관되는 수량인 예를들어 20개 만큼만 그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입자 분께 한장의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한개가 기재되므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END USER가 다르다보니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지만 베트남 세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