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과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 포함)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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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신고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8%정도,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군에 많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지며 국민 후생이 감소하는 등 꼭 좋은 효과만 있는것은 아니며 개방을 통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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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AP 조건인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는 수입자측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매도인)이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그 전의 조건이라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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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경우 품목 및 양허스케쥴에 따라 관세면제 및 인하가 연차별로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정 체결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시장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산업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개방을 피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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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율이 0%라는 의미가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0%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에만 세금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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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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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시가가 정해진 차가 수입해 들어올때는 관세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승용자동차인 HS 8703호와 관련하여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한-중 FTA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관세율 8%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관세와 세금,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터리만 중국산 배터리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이라면 한-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 적용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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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인증수출자를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요건 및 절차도 약간 상이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받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이유 :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X2배, FTA 관리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정한 협정 및 품목들 결정기준 충족여부 구현 등)- 업체별 : 전협정 /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 품목별 : HS CODE 6단위별 / 협정별에 대해서 인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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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시트로 T/T송금 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청약서(Offer Sheet)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물론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 서류를 통해서 발주나 인보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송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가 있어아하며, 유상 물품 수출인 경우라면 수출신고필증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서만 가지고 대금송금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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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가정형 저울 수입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등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식품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판수동 저울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승인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분해조립도, 회로도 및 부품목록, 봉인방법 및 도면 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사 측에 확인요청하여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운임명세를 준비해야하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승인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세관에 따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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