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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부터 필증 받으면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 해외 구매자, 목적국, 적재항, 운송형태, 물품소재지, 환급신청인, 세번부호 및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송품장 부호, 총중량, 포장개수, 결제금액, 운임 등을 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해당사항은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규정된 사항이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오타 및 휴먼 에러 등으로 잘못기재된 경우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HS CODE)별로 란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한개의 HS CODE에 모델/규격이 쭉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번부호가 여러개인 경우 란이 나눠져서 모델/규격이 입력되므로 장수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번 보다보면 항목이 고정이다 보니 익숙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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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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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지만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수량은 4800g으로 5kg으로 면세통관이 되겠지만 검역대상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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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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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7211.29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입니다. 따라서, 투입 원재료의 HS CODE가 7211.29라면 CTH기준이 충족되지 않지만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CTH기준이 충족됩니다. 다만, CTH 기준 외에도 단순한 공정이 아닌 충분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므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시어 충분가공에 해당한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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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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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의마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역이 되겠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므로 국내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소액물품이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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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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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설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분께서 다른 주소로 설정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적이 있는지 체크하시어 도용되었다면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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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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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에서 EXW(공장도 인도조건)는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는 EXW에 비해 수출국 내륙운송비용부터 시작되는 관련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품 가격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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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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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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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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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수출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고 분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란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합니다. 광의의 무역통계는 컨테이너 물동량(TEU), 선박(항공기) 입출항 등 수출입 화물통계와 여행자 입출국 통계 등 일국의 경제영역을 통과한 모든 교류내역이 포함된 통계를 말하지만, 협의의 무역통계는 수출입 통계만을 의미하여 우리나라는 수입은 CIF금액기준으로, 수출은 FOB 금액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관세청에는 모든 수출입 신고 데이터가 저장 및 보관되며 한국통계무역진흥원인 TRASS는 관세청의 해당 데이터를 교부받아 관리 및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문의하신대로 트렌드 반영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및 주요 경제정책 연구원에서는 해당 데이터(개인정보 제외)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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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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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수입을 금지 및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호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보복관세(약25%)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했으며 현재도 해당 내용을 해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적인 측면보다 비관세적인 부분으로 수입규제를 까다롭게하여 시장접근을 못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보니 경제위기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에 해다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전례로 보호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WTO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WTO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은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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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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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제조자인 수출자와 외국 바이어가 계약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제조자는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제조사에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B/L상에 쉬퍼는 국내 제조자가 되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 동일업체로 기재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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