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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본 -> 한국 입국시에 2L 2병 제한은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 제한을 일본내에서 다 사면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관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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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8.20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술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일반면세 범위 외의 별도로 적용되는 면세규정으로 2병, 2L이하, 400불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에 주류를 반입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에서 구매하시거나 면세점(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지역 해당)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그 대상이 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2병, 2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류의 면세 한도는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그리고 면세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술과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술이 2병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술은 2L, 2병에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과세될 경우 추가되는 병의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2L, 2병, 400달러 이하의 주류 중에 2L가 초과된다면 2L이하 1병은 면세가 되나 나머지 1병은 전체 취득가격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로 기준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와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가 합산되서 면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류 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일정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한데 술의 경우 해당 면세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면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는 해외 구매 및 면세점 구매 등을 합하여 다시 입국시 휴대반입하면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S400 이 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고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 (US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 용량이 28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 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8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0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0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0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0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0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면세점에서 쇼핑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등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주류를 여행자휴대품으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술인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른 술들도 유사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