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tax free)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어 주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출국시 신세계 면세점에서 주류 1병을 구매하였고
일본 돈키호테에서 주류 1병을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면세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2병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규정이 면세점에서만 2병인지, 제 여권을 이용하여 면세를 받은 주류가 2병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미 제 여권을 이용하여 주류 2병에 대해 면세를 받은 것이니 더 이상 주류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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