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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새141
진득한벌새14123.10.22

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주류를 2병 구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 주류 기준 각 1L, 2병, 총 미화 400달러를 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한국으로 입국시 해외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게 된다면 세관의 기준을 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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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2병은 면세처리가 되나,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시는 경우 2병을 초과하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한 3병 중 한 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면세범위는 면세점 구매,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 등을 총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휴대 반입하게 되는 개인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해외에서 출국시 출국장 면세점이나 한국으로 입국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의 주류 역시 위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구매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한도는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입니다.

    따라서, 2병을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주류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총 3병이 되기 때문에 개별면세한도인 2병을 초과하게 됩니다.

    면세한도인 2병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될 주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도 높은 편이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어 다른 품목에 비해 세금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면 면세한도 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이미 2L로 2병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였으므로 추가로 구매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별도의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문의하신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L 2병이면 2L이며, 총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한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국면세점의 경우에도 외국이나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혹시 일행이 있으시고, 일행분이 술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일행분의 면세범위를 통하여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주류를 과세하는 경우 세금이 술값만큼 나올 수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자의 경우 주류의 면세한도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점 구매물품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해외에서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주류를 구입하셨다면 추가구입시 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