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정도입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이력 모두 조회 가능하며, ‘미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도 조회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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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해야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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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이 장치된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보다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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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로 다운받거나 문의하신 송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간 송금 등 외국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위반사항 없이 내용을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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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발급수수료도 없으며, 서명등록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비중은 100중에 70~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관은 공무원이고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차이라는점과, 세관이 기준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때문에 거부감이 있을것으로 보여져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에 맞으면 크게 무리없이 발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 빨리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기업이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경우라면 발급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시겠지만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신다면 세관에서 신청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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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유상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USB 등에 담겨서 들어온다면 수입신고를 CD나 USB로 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히 수출신고도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용역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페이팔과 같은 방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내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역 대금을 올바르게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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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제의 비닐봉투의 경우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시 수입요건이 있지만 식품에 닿는 비닐봉투의 경우 필요하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관세의 경우 6.5%가 부과되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2.6%까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최대한 세금 절감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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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기타 비용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진행시 포워더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 항목에 과세되는 항목만 찾아내서 관세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해당 비용들은 C/D조건의 경우 가산금액으로, E/F조건의 경우 운임에 넣어서 신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BAF (유류 할증료)2. CAF (통화 할증료)3. EBS (긴급 유류 할증료)4. LSS (저유황유 사용할증료)5. CRS (부대비용 할증료)6. PSS (성수기 할증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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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전통관 제도는 전파법 대상인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시험신청을 완료한 경우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1. 시험기관 접수번호 필요2. 인증 전 물품 판매 금지3. 60일 이내 적합성평가따라서, 상기 사전통관은 전파법 요건 대상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통관의 경우 입항전신고 등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관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며,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관세)X부가세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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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주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행하며,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신뢰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특별히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화장품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역이나 요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원산지증명 외에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정리하자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이며, 대부분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약 25% 정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통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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