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EXW조건으로 거래하시는 경우보다 FOB로 거래하시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EXW의 경우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에 비해 FOB의 경우 EXW와는 상이하게 수출자가 수출통관과 내륙운송을 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가 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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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에서 EXW(공장도 인도조건)는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는 EXW에 비해 수출국 내륙운송비용부터 시작되는 관련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품 가격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XW, FOB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무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EXW가 물품가격 + 판매자의 소수의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FOB의 경우 물품가격 + 국내운송비 등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기에 이러한 추가비용이 EXW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택배에서 배송비 포함, 배송비 불포함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FOB나 EXW을 고려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CASE 1
EXW 물품가격 100원 = 100원
FOB 물품가격 100원 + 국내운임 등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10원 =110원
CASE 2
EXW 물품가격 100원
FOB 물품가격 110원
과 같이 구성 가능합니다.
결과는 110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를 인보이스 상 나누는지 나누지 않는지는 작성자의 자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의 공장에서 픽업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어 해당시점까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FOB는 본선인도시에 이전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은 FOB더라도 수출국의 내륙운송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W는 말 그대로 공장인도조건으로서 물품가격만을 포함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FOB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선적할때까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보이스 내용을 확인했을때 FOB 운임 발생비용 명목만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통은 물대에 함께 반영하여 청구할 수도 있지만 FOB COST만 별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EXW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출자 공장 출하지부터 발생되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셔야 하며, FOB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선적항부터 해상운임을 부담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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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는 EXW가격에 수출국 내륙운송비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거래는 단가 이외의 수출국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수출자측에 문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