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추심방식은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 D/P at sight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D/P Usance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에 어음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2. D/A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만기일(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조건따라서, D/P at sight는 수입자가 대금지급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동안 자금을 부담하고, D/A는 환어음의 인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D/P Usance는 at sight에서 수입자의 자금부담 및 D/A에서의 이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것이므로 참고하시어 결제방식을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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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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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무역용어는 주로 보험과 운임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은 고가품일 경우 용적 및 중량에 관계없이 송장금액(통상 FOB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운임이 부과되며, 일반 화물의 운임보다 비싼 것을 말합니다. 고가품은 아무래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손해 배상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일반화물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불가항력(Act of God)은 해상화물보험에서 운송인의 대표적인 면책사유로 해일, 전쟁, 내란 등 피할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주가 해상화물보험에 가입하여 담보위험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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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은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기 위해서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는 선사가 계약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화물의 명세/중량/용적 등이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하인(Consignee)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메트릭톤(Metric Ton ; M/T)은 중량(무게)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킬로그램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1M/T = 1,000Kg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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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서 상에 결제조건 등 여러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를 정해도 추가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 추가기간지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계약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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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 방식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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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거래시 대금회수를 안정적으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보니 위험성이 있는 송금 방식보다 다음의 결제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은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팩토링 회사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위험의 인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신용장방식의 새로운 무역거래기법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추심 결제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또한, 상기 결제방식 외에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헷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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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이므로,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도가 쌓이지 않은 경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 중 하나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또한, 신용장 방식은 매입은행에 네고를 할때 신용장 조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서류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므로 비록 수수료율이 송금방식도바 있더라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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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는 주로 HS 61~62류에 분류되며, 신발의 HS 64류 분류됩니다. 두 품목 모두 관세율은 13%가 적용되는 품목이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나 추가로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경우 대부분 관세는 면제(0%0가 되며, 의류의 경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들은 관세가 다소 높은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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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FOB라면 운임이 Collect(착불)로 기재되며, 인코텀즈 CFR 조건이라면 Prepaid(선불)로 기재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 수출입자의 내용이 기재된 House B/L 또는 Master Direct B/L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Master B/L의 경우 선사와 포워딩의 계약이기 때문에 FOB Prepaid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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