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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물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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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체 결재대금 한화로 지급?

안녕하세요.

일본 구매대행 회사와 공급계약서를.작성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한국분이시고 한국 사업자도 가지고 계신대 제가 한화로 입금하면 한국사업자로 매입이 잡히나요?

저는 일본법인이랑 거래한거인데 대표자가 같으니 한화입금이 괜찮지.않나 싶었습니다.

인보이스와 상품공급계약서 작성예정 및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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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 건에서 일본 측에 원화로 송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거래는 해외 계약으로 보여지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내, 국외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데 있어 통화가 꼭 원화가 아닌 외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통화가 원화로 설정되었다면 원화로 송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구매대행 업체의 계좌로 외화 송금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사업장의 매입이 아닌 일본 사업자의 매입으로 잡힐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 및 계약서가 설정된 후에 송금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거래구조를 살펴보아야될 듯 합니다.

      만약에 국내 구매대행회사가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면 거래구조를 일본회사 -> 대행업체 -> 질문자님으로 보아 국내 매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만약에 구매대행업체가 단순하게 중간 서류 등을 처리하고 인보이스 및 계약서의 주체가 질문자님이고 그리고 수입신고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진행,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금납부증명서, 인보이스를 근거로 매입을 잡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소재의 회사와 물품수입계약을 하고 직접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시는 것이 잏반적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한국법인에 원화로 대금지급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3자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3자지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시려면 일본법인으로 외환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거래를 한국법인으로 입금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제3자지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구매대행업체로 대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