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업체 매출 발생 시 회계 및 입금처리
해외업체랑 거래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거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해외업체가 돈은 또 원화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원화로 어떻게 주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해외업체랑 거래할 때 원화 받아도 상관 없죠?
그리고 인보이스로 진행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세율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 사업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상이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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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문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와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수수료발생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