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USD 10,000
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
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
부가세율: 10%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외화 환산시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되는 매매기준율을 의미합니다.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외화 환산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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