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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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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달러로 입금될 경우(한시적으로)

국내 거래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원화로 입금받다가, 상대업체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달러로 입금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원화입금 => 달러입금 받아도 되는지(한시적으로)

2)원화 세금계산서를 달러로 환산 시 적용환율은?

3)달러 입금에 대한 서류 필요여부(계약서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대가를 달러로 수취하여도 무방합니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 전에 환전을 하시는 경우 환전시 환율을 적용하시고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환전을 하였다면 환전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환율 적용한 원화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법인세(종합소득세)등의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공급당시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