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래처가 달러로 입금시켜주는 경우
국내 거래처가 법인 외화통장에 달러로 물품대금을 입금시켜주는 경우, 보통예금은 매매기준환율로 잡고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일 기준환율과 실제 공급일 기준환율의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국내 거래처가 법인 외화통장에 달러로 물품대금을 입금시켜주는 경우, 보통예금은 매매기준환율로 잡고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일 기준환율과 실제 공급일 기준환율의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