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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외국기업 용역제공시 영세매출 신고 및 외화입금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외국기업의 용역제공(국내 마케팅)을 하여 매출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1)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기타 로 수기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2) 고정환율로 외화 (달러)를 받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영세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