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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26.01.17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적용환율 문의 ㅜ

안녕하세요, 수임처에서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영세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보이스상 발행일은 11. 15이고,

거래일자 12월 5일인 외환거래 계산서도 있습니다. (외화로받아 원화로 환전?되어 들어온듯)

그럼 부가세신고시 외화*환율=원화로 해야하는데

무슨날짜의 환율로 해야할까요?

인보이스 발행일인 11.15일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간주하고

서울외국환중개>기간별매매기준율>11.15의 환율을 적용하면될까요?

아니면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