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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3.04.14

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간접수출만 하다가(영세율 발행함) 직수출 매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내기업의 외국지사라 달러로 받을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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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영역은 관세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회사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이 적용되며, 영세율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교부 의무는 부가세법상 면제됩니다.

    이는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시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으로 인정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매입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발급받는 것이기에 수출신고에만 신경쓰셔도 될듯 합니다. 아울러, 국내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는바, 통상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산의 간편성을 위하여 정액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수출물품이 환급가능물품인지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정수 관세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원래가격에 ‘부가세’를 더하여 받았다는 증빙입니다.

    즉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부가세를 더해서 받고 이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부가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아니며, ‘면세’인 경우가 있는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출의 경우 면세가 아닌 0%의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