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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Housea B/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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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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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과거에는 동일한 국가로부터 구매하여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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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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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 퍼센트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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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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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HS 2106.90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출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출통관도 무난하게 진행됩니다.다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다보니 식품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것이며, 국가마다 법률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또한, 영업등록 및 교육의 경우 주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수출신고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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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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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꼭 면세한도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무조건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것까지 빠지지 않고 신고하는게 원칙이므로 준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지만 특정 노선의 경우 전수검사 등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일부 감면 받는게 좋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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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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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은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세율의 경우 사용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6개월~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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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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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인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60 유로라면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히기 떄문에 국내 입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을 경감해주고 있지만, 고의로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할인받거나 텍스 리펀드로 환급받은 경우 영수증에 해당 환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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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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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파업 관련한 부분은 인코텀즈와 관계가 없으며 수출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해상화물보험을 검토해야하며, 동맹파업위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든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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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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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금지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조회절차>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 > 위해/예방 클릭>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조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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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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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통합공고에 들어가시면 [별표0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당하는지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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