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법인 사업자는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항목은 찾았습니다.
네이버스토어나 몰에서 판매하고싶은데...
국내에서 인증이나 허가나 받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로봇이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479.50호로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8%로 수입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어야할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로봇인지 상세 명세를 통해 품목분류 및 요건검토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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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로봇이라는 품명만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다시피 로봇은 해당 로봇이 수행하는 업무(기능 및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인지 확인하시어 문의주시면 그에 대한 HS CODE나 관세,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의 경우에도 산업용, 적재용, 완구용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품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인증제도 확인을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카탈로그,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확인하여 HS CODE 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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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로봇의 구체적인 형태, 성질, 구조, 작동방법, 재질 등이 있어야 HS code가 분류 가능합니다.
HS code가 분류되어야 품목별 요건이 확인가능합니다.
수입예정물품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품목분류하여 요건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요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안법이나 전파법 요건은 물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아. 동일한 사항이지만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규어와 같은 로봇이라면 완구류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로봇이 정확히 어떤 로봇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정확한 관세정보와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로봇이 무인운반로봇(A.G.V.)이라면 HSK 8427.10-30000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면 수입요건은 없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이 있을수 있으므로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코드를 분류하는것이 최우선으로 보여지겠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한-중 FTA 협정세율 : 0.8%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의 가격이 150불이하이고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세금에 대해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고를 가진 형태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HS코드마다 다른데, 로봇의 경우 용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먼저 어떤 로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