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문의(비즈 공예 판매 관련)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즈를 수입해서 무언가만들고 온라인판매를 하고싶습니다. 아직 완전한사업이아닌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사업자 내려고합니다(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아닌 상태에서 팔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입할때 신고하고 들어올게있는가요?
그냥 만들어 팔아도되는건지 kc인증같은거나
판매하기전 관련법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관련법규 참고하여 판매해도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비즈 공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비즈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사업 진행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2)수입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비즈 공예품 중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제품의 포장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 공예품 중 식품에 사용되는 비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즈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즈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판매자는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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