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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kc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이 KC 인증이 요구되는 세관장 확인 대상인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증 대상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속히 인증을 받는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보세창고 비용이 과다하다면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통해 저렴한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료가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조속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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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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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플라스틱이나 옷과 같은샘플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용도라 하더라도 샘플의 수량이 과다하다고 세관에서 판단한다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이 목적이 아닌 업체에서 샘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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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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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를 진행하며 옳바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서류에 기재한 품목을 관세청에 수출신고하고 해당 품목으로 적재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죄)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조사 개시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업무 지시 및 관계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할 본부세관 조사과에 신분 및 안전을 보장받아 제보하거나 명예세관원에게 제보해주시면 내용을 도와드릴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제보하는것이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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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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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몬테레이로 주재원으로 나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재원으로서 이주하게 되어 이사짐을 가져가는데 있어 그 내용물이 많은지 적은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양이라면 별송을 통해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사짐이 많지 않아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수량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현지 세관원이 판단합니다.멕시코에서 이사물품 통관에 있어 개인용품 등은 대부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을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관 시 구비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증권 및 기타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반입금지품목을 이사짐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식물/의약품/주류/새 제품/가연성 품목/불온서적 및 영상물류/총포, 도검, 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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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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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내 쇼핑몰(예: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하는 경우 특송(DHL, FEDEX 등) 방식으로 직배송하여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빼고 계산됩니다. 다만, 아마존 재팬 외에도 다른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일본 내에서 직접 쇼핑을 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라면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미리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를 출국 시 공항에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행자가 아닌 구매 후 해외 발송이므로 택스 리펀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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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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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백주(고량주)는 HSK 2208.90-6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0%(2) 한-중 FTA 세율 : 19.5%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2) 주세율 : 72%(3) 교육세율 : 주세의 30%3. 수입요건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통합공고-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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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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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RCEP 무역 협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협정을 말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됩니다.중국은 2021년 3월에 국내 비준절차를 처리한 상태이며, 일본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는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는 태국, 싱가포르가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비 아세안 국가는 충족이 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 4개 국가만 비준완료가 된다면 RCEP은 발효됩니다. 시행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CEP의 주요 특징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통일 및 원산지 증명절차의 개선과 누적기준 적용으로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어 역내 교역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신무역 규범의 확립 및 품목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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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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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원상태 수출 및 중국 간 직송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1. 환적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반송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단순 보세작업을 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송신고가 요구되며, 중계무역 코드로 넣으면 처리됩니다. 이 때 수입시 발생한 서류(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반송수출시 발생하는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에 사유서 등이 있으면 처리됩니다.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 공급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Switch B/L이 발행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 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 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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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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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확산이 있지만 각국의 백신 보급 등으로 정상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및 수요 상승 등이 예상되지만 해상운임 급등으로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수출입평가 및 하반기 전망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16&sClassifi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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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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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은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완제 의약품으로 가정하여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절차>의약품 수입업신고+의약품 품목허가(신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및 발급 -> 수입신고필증 교부 -> 통관 -> 품질검사 진행 -> 적합판정 -> 판매1. 수입업 신고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하고, 원본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확인서를 출력한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1)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3)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1개 이상의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5)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약사 면허증)(6) 시설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창고), 창고내부 전경과 시설 사진,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등- 시험실 시험 기자재 목록 (자가 시험실인 경우) 또는 시험실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수탁한 경우)2. 의약품 허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최초 수입시- 사업자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품목 제조원에 대한 식약처의 해외제조소 등록 알림 공문-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2) 반복 수입시-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 (필요한 경우)- BSE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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