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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 탁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수출에 사용되는 선박 형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생산공징 옆에 항구 및 선박이 있지 않다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을 진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입한 후 선적 할 것입니다.1. 컨테이너선자동차의 크기가 모델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예를들어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정밀한 쇼링 작업을 통해 최대한 공간효율로 넣어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2. RO-RO선TV에서 많이 봤던 방식대로 차량 한대씩 선박에 주차하여 선적되는 방식입니다. 3. 벌크선상기 1, 2번이 아닌 방식이며 작은 규모의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자동차에 와이어를 체결하여 선박 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로 운송 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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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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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모래 수입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1.hs코드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답변) 벤토나이트 입상 및 재생펄프 펠렛등을 혼합·조제하여 비닐백에 포장한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의 모래의 경우 HSK 3824.90-9090으로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HS CODE가 3824.99-9099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컨테이너 수입시 카톤박스에 표기해야하는 내용 (예-made in china )(답변) 해당 물품은 예를들어 중국산이라면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포장재 외부에 한글 필수표기사항(답변) 품질표시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제품명, 성분, 용도, 용량(중량), 원산지, 보관방법, 제조연월일, 판매원 및 수입원/주소, 교환 및 반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기합니다.4.수입전 국내 안전성 인증이나 검사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HSK 3824.99-9090에는 기타 화학제품으로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요건이라면 사료관리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입니다. 다만, 사료와 식품이 아니므로 특별히 갖춰야할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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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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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무에서 이직하려는데 질문 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회사에서 다음의 업무를 경험하셨기에 이직을 원하신다면 지원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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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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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 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관할세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까지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인증수출자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신규 인증 처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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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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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가격이 FOB로 고정되는 이유는 수출 통계를 산출과 간이정액환급에서 FOB 1만원 당 환급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만, 결제 금액에 CIF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수출자께서 무역 거래 시 CIF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CIF면 결제 금액에 CIF로, EXW면 결제 금액에 EXW로 표시됩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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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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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 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 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 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과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도 있으며 주요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무역 업종 취업을 위해서 보통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많이 취득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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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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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 발급이 아닌 기관 발급 FTA인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한-싱가포르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는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의 링크에서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이어한테 정보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Reference No와 Reference Code가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1. 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조회https://www.customs.go.kr/english/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mi=80392.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 증명서 조회http://cert.korcham.net/search/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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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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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하는 보세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관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사이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는 인공지능(AI)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에 단순한 업무는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등이 있으며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쪽, 원산지관리사는 FTA 관리에 특화되었으므로 본인이 무역에서도 희망하는 분야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1. 보세사란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2. 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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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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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용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관세청 YES FTA에서 해당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과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원산지(포괄)확인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을 준수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9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그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을 설정하여 할 수 있으므로 물품공급일로부터 1년까지 설정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예: 2021.06.01~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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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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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수집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HS CODE(품목번호)는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며 7자리부터는 해당 국가마다 번호 및 체계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청 - 관세법령 정보포털 3.0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상단에 '세계 HS' 클릭 > 우측 국기(국가)선택 > 작은 검색창에 품명 또는 HS CODE 입력 >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관세율 등 정보 확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무역협회 - 트레이드 내비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하여 검색 > 내용 클릭하여 관세정보 확인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 코트라 - 관세율 FAX 서비스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https://news.kotra.or.kr/kotranews/subIndex/34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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