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전동스쿠터같은제품들 구매대행 해보려는데 인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Kyc인증 금액이 꾀 쎄다는데... 현지 생산사가 받으면 않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받아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입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려는 구매대행 제품인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는 다음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래 KC 인증 대상이므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이므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KYC 인증은 국제적인 금융 실명제의 역할로써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입 방지, 불법 무기, 마약거래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명제의 한 정책으로,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분께선 kYC 인증이 아닌 KC 인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구매대행이라도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C 인증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yc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의 KC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안법에서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ats.go.kr/mobile/content.do?cmsid=481&skin=/mobile/&mode=view&page=3&cid=2017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동스쿠터는 말씀하신대로 수입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2) KC인증은 해외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사가 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수입이 가능한 반면, 수입자가 받을 경우에는 인증받은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3) 한편, 개인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건당 1대에 한해 인증면제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