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으로 조립해서 판매해도되나요?

kc인증을 안받은 기판등을 사용해서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을 받고 배송주소는 업장으로하여 조립을 하고 배송을 할 경우 이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kc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 경우 kc인증을 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수입할때도 필요하지만 국내 판매를 위하여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KC인증을 받아야되며,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들도 모두 KC 인증을 받는 측면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