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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문의 (근거 첨부 서류 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에는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수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서류지만 구매확인서상에 금액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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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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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일반통관)시 물건을 무조건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수입 통관의 경우 개인이라고 해서 전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관세 행정의 효율에 맞게 자체 C/S 선별 시스템을 통해 우범도가 높거나 엑스레이 판독 결과 신고 물품 외 다른 품목이 있는 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물품 검사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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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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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임 인보이스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물품이 발생한 경우 수리를 위해서 다시 반송하여 받거나 반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유에 맞게 인보이스 비고란에 해당 사유건을 기재하시고 수출통관의 경우에도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사유에 맞게 수출신고 진행됩니다.다만,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4. 반송사유서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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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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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일반통관)시 수량과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수량한도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입요건이 규정된 품목이라면 요건면제가 안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구매한 해당 수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명하여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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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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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 주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사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은 과세가격(CIF Value =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세금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2. 부가세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이므로 반기별로 정산 시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세 및 교육세해당 세금은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인데 따로 환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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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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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은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으로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위험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C조건인 CIP보다 D조건인 DAP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 외에도 FOB와 CIF 조건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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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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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복제된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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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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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학교 과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거래에서 물품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화물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상화물보험약관의 경우 담보 범위에 따라 ICC(A) > ICC(B) > ICC(C)가 있습니다.A는 전위험담보조건으로서 보험료가 가장 높으며, B와 C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조건이므로 A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A조건에서도 선박의 감항성 등, 고의 누손 등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에는 CIF와 CIP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자가 보험가입을 하여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신발의 경우 일반적인 포장은 더스트 백 또는 상자에 켤레 또는 짝으로 상자에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해당제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므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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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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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료용 주정박은 HSK 2303.3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없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또한, 수입요건 신고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료의 수입신고>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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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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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가격 할인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상 합의 또는 상관행 등으로 다음의 할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1. 선불 할인수입 대금을 선지급 또는 특정기간 내에 미리 지불하여하여 제공받는 특별 할인의 경우입니다. 2. 수량 할인일정 기간 구매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 할인입니다. 어떠한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할인입니다.3. 현금 할인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제공되는 할인입니다.다만,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특수관계, 사용상의 처분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할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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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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