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 무역인 중계 무역의 경우 이전에 진행하셨던것처럼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반송신고 형태로 수출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만 바이어에게 중국 거래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계무역 시 스위치 B/L이 발행되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 포워더가 선적 업무를 수행하며, 선적 서류 작성 시 수하인은 한국 중계회사로 기재됨
2.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 포워더가 계약한 한국 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보내면 한국 포워더가 B/L상의 화주를 한국 동사, 수하인을 대만 수입자로 변경한 스위치 B/L을 발행
3. 중계업체가 스위치 B/L을 근거로 단가와 금액이 변경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한국에서 계약된 대만 포워더 및 바이어에게 보내 교체된 선적서류로 대만에서 수입절차가 이행
4. B/L을 스위치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된 경우 Switch B/L을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를 반드시 반납해야함. Switch B/L 발행 요청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함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최초 수출자 및 수출 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계약 시 인코텀즈 조건을 CFR/CIF/CPT/CIP(C그룹), DAP/DPU/DDP(D그룹)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EXW(E그룹), FAS, FOB, F그룹)와 같이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 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B/L 발행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