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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견이132
근면한두견이13223.09.12

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거래하여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려 하는 과정에 수출구조에 관하여 문의드리려합니다.

A - 한국 제조/판매업체

B - 저희 업체

C - 해외 업체

B는 A사에서 영세율로 사입하여, C해외업체에 수출하려 합니다.

이때, B와 A사 모두 수출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C라는 업체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A사에게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많은데, 특히 C/O의 경우는 제조 공장으로부터 A사, A사가 B사에게 여러번 증빙해야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혹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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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국내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도 수출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이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시어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으며 추후 원산지 조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해당서류를 꼭 갖추시고 원산지증명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세율로 사입하는 과정에서 b사와 a사가 동일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등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부분이라면 A사도 수출실적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O의 경우 FTA C/O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생산자가 생관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편하게 하는방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한다면 인증서 및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실제 수출은 B가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선적하게 됩니다. 다만, B의 경우 제조업자이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O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여야 하지마 제조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제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는 B, 제조자는 A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제조자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협정의 HS CODE 6단위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아두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며, 신청 당일 승인되므로 간편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 활용

    해당 품목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첨부하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이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