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질 거래인데 해당 무역의 명칭이 궁금합니다.
저의 법인은 A라 칭하고
원자재가 있는 국외 사업장을 B,
수탁가공을 하는 국외 사업장을 C 라고 할때
A->B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반입없이'
B->C로 바로 원자재를 보내 C에서 가공을 마치면
C->A로 가공된 제품을 수입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역의 명칭이 다양한데
해당 거래는 어떤 무역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설명하신 거래 방식은 중계무역 또는 중개무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3국 간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 형태로, 특히 삼각무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경우 A 법인이 B 국가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C 국가로 직접 운송하고, C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을 다시 A 법인으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국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재가 A 법인의 소재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공 국가로 이동하므로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단계에서의 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거래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법인은 원자재 공급과 제품 가공을 각각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어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각 국가의 무역 규정과 세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 법인이 원자재를 b에서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b에서 c로 바로 보내 가공 후 c에서 a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은 삼각무역 또는 중계무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 형태는 물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만, 구매자(법인 a)가 직접 물품을 받지 않고, 제3의 국가(법인 c)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중계무역이라 부릅니다. 중계무역은 상품의 소유권은 a 법인이 가지지만, 물리적 이동은 b에서 c로, 최종적으로는 c에서 a로 제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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