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배송은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배송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조자들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우리나라 수출통관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조 및 제51의 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실상 제조자 등을 신고하는 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FM대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정식수출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하나의 수출신고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실적 인정, 정확한 수출신고 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1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개요)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제도 개선
□ (현황) 수출신고는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출신고 등 통관에 어려움
□ (개선)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
ㅇ 1개 B/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적재) 등록 시 1개 적하목록(배송정보)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House B/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제5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