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B2C 사업, 합배송 시 제조사의 수출신고 방안 문의드립니다.

2021. 07. 08. 11:0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해외 몰을 통해 B2C 수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직매입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문제는 위/수탁으로 수출 진행, 그리고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합배송 할 때 제조사의 수출 신고 및 수출 실적 인정, 영세율 적용 등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A,B,C 제조사의 제품을 합배송하여 D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는 D가 수행. (수출면장 상 대행인은 D)

Q. 이 때 제조자는 A,B,C 중 어떻게 되나요?

- D가 수출신고하는 경우, 주문서(Invoice)와 패킹리스트는 각각 1부씩 나오고 이에 대한 수출면장도 1부가 나오게 됨.

- 제조사가 영세율을 적용받게 하려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하려고 했으나, 직매입이 아닌 위수탁 구조라 구매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 따라서, 제조사가 영세율을 받기 위해 직접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해당 수출건의 Invoice와 P/L은 한 건임.

Q. A,B,C 모두 수출신고를 통해 영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수출 신고 3건에 같은 Invoice와 P/L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리된 내용이 좀 부실할 수는 있으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조자는 A,B,C 중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제조사 A,B,C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 기재되려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인보이스를 합산하지 않고 쪼개는게 가장 원칙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받는데도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며, 제조자가 필증상에 명확하게 확인되어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2) 다만, 한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를 신고기술적으로 복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개의 업체만 기재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보이스는 하나의 서류지만 수출신고필증을 생산자별로 쪼개서 신고하여 한 B/L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2021. 07. 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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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배송은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배송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조자들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우리나라 수출통관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조 및 제51의 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실상 제조자 등을 신고하는 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FM대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정식수출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하나의 수출신고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실적 인정, 정확한 수출신고 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1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개요)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제도 개선

    □ (현황) 수출신고는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출신고 등 통관에 어려움

    □ (개선)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

    ㅇ 1개 B/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적재) 등록 시 1개 적하목록(배송정보)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House B/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제5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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