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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소닉
슈퍼소닉22.03.03
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하는 사무원 입니다

수출상(저희) - 매입상(A) - 수요처(B) 이렇게 3자 무역 진행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A에 구매 후 B에게 판매 예정인데 물류 단축을 위하여 환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삼국 간 무역인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A에서 B로 직송시, A와 B업체가 서로 노출이 되면 안되므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는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A가 쉬퍼로 기재되고 컨사이니가 한국으로된 B/L이 필요하며, 해당 B/L을 근거로 포워더분께 다시 스위치 B/L을 요청하시면 쉬퍼는 한국, 컨사이니는 B로 기재된 B/L이 발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 분께 전달해주셔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B/L은 스위치 B/L을 발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귀사가 제3자로서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A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회수한 뒤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 -> 수출자를 귀사의 명의로 하게 되면 스위치 B/L이 완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류 스케쥴을 실제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적의뢰시 포워딩 사에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A사와 FOB조건으로 구매계약, B사와 CIF 판매계약을 맺어 선적관련 주체를 귀사로 만듭니다.

    ㅇ귀사 이용하시는 포워더측에 A사->B사로 직송 진행하며 BL SWITCH 진행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ㅇA사->귀사로 판매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귀사가 수령하고 그것을 다시

    귀사->B사로 판매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로 SWITCH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