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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1급이 따기쉽나요 무역사가 따기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과목이 다음과 같으며 범위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왕 준비하시는거 두개를 동시에 취득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역영어와 영어실력은 크게 관계는 없으며 국제규범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영어를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국제무역사>1.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관세환급, FTA2. 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3. 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4. 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법규, 무역서식<무역영어>1. 영문해석2. 영작문3.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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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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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특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서비스하면 문의하신대로 항공특송인 DHL, FEDEX, UPS 등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중국간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해상특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페리 형태로 인천/평택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편이 항공편에 비해 저렴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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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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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폼목은 자가사용으로 요건 면제를 받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요건 등을 모두 준비해서 정식으로 수입통관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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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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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착한 컨테이너를 자가운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운송이란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선사의 계약 운송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계약된 운송사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라인운송이란 선사의 계약운송사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자가운송을 하는 이유는 화주가 자가운송이 라인운송보다 내륙운송료보다 저렴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택하게 되며, 화주와 별도로 계약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사에서 제시하는 '자가운송신청각서' 서류를 제출하시어 자가운송을 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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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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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면 다른 경로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와야 하는데 약 9천KM를 더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에즈운하는 기존의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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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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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망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유통을 거칠수록 금액이 전가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높아집니다.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경우 대략적으로 10%를 상회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하는 것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요건, 관세 등 비용을 부담, 마진 추가 및 중간 유통을 거치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서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오픈마켓이 등장하면서 백화점에서 구매한것보다 저렴해졌지만 플랫폼 운영 및 마진 추가 등으로 도매가보다 비싼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특정 잡화에 대해서 백화점에 판매 가격과 수입되는 인보이스 가격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판매가와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정신건강에 안좋은 경험을 하셨지만 유통에 따라 금액차이가 확실하다는 인식하는 계기가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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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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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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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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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2. 예외(1)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2)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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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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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르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역증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1.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식물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3.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4. 식물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5.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6.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7.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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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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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분간 수에즈 운하가 막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의 대동맥인 수에즈 운하가 막힘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물류 대란과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이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여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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