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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파리매279
새침한파리매279

무역관련문의 옷 종류 소호 무역하고자합니다

중국에서 옷 종류를 띄어오러고하는데 텍스가 얼마나 붙나요? 캐리어 같은곳에 가지고 올때 제한이 잇는지.. 핸드캐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듣기로는 옷 종류 경우 텍스가 안 붙는거로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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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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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600불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여행 및 자가사용 목적 등인 경우로 인정하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판단되면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이므로 세금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중FTA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적용해주고 있지만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확인하므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서 편물제 티셔츠 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09호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핸드캐리시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은(일반품목 600달러)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 600달러 이하를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의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절차 등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