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티셔츠 + 바지 + 머리끈을 한세트로 파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였는데 이러면 배대지에 상품명 적을때 다 따로따로 적어야하나요? 티셔츠 따로 바지따로 머리끈 따로 이런씩으로요! 마땅한 통관품목을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목적상 해당 물품의 세트물품을 규정하는 HS CODE가 없으므로 적정과세나 신속통관을 위해서 각각의 물품명세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품목분류를 각각 하여야 하므로 인보이스에 물품과 단가를 각각기재 하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원산지표시도 각각 현품에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판매자가 세트로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의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HS CODE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의류 세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HS CODE로 분류해야 하는 의류세트에 해당하므로 따로따로 티셔츠, 바지, 머리끈을 기재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를 개별물품이 아닌 세트단위로 하였고, 물품도 하나의 세트포장에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세트품목으로 잡화 등으로 기재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한세트의 경우에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될 듯 합니다.
물론 따로따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물품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목적상 세트물품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품목을 각각 HS CODE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란'을 나눠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