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품목이 너무 많을 경우 인보이스 작성
안녕하세요, 악세사리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상품 특성상 품목이 400개 정도인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판매자로부터 동일 HS Code 하에 종류별로만 구분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받아 수입통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인보이스상
Brass Earrings
Brass Necklace
Brass Bracelet
Brass Ring
이런 식으로 하되 단가는 각 종류별 평균을 계산하여 총금액을 맞추는 방식으로요.
통관시 이런 방식을 허용하나요? 각 제품별 제품명을 번역하여 넣기에도 제품명이 너무 길고 각 제품이 디자인만 살짝 다른데 차별 표기하기가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한 번에 수천가지 SKU를 수입하는 대형 수입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의 구분이 가능한 이상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하여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가능한 전체 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물품을 보면 그러한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로 품목분류를 일일이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제시하는 HS CODE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품목분류 진행 후 수입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종류와 갯수가 너무 많고 명세가 다양할 경우 말씀하신 방법과 같이 보다 상위카테고리의 범주로 description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SKU등은 엑셀파일로 별도로 관리하여 명세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품명의 단가가 동일하다면 뭉뚱그려서 효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명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다면 품목수가 많더라도 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품목이 많은 경우 인보이스 장수가 몇십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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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품명, 규격, 수량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별 단가도 정확히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단가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단가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물품에 따른 단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