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직구 결제 대기중인데 금액은 400$정도 됩니다.
품목은 의류인데 국내 들어올 시 꼭 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우편물 혹은 특송으로 받는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후에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참고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고 미화 2000불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관,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의류의 경우 간이세율이 25%이기에 약 $100의 세금(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미화 400달러라고 한다면 소액물품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가 그리 까다로운것은 아니오니 발급 후 구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